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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ㅇ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ㅇ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 어떻게 이용하나요?
    ㅇ 신청절자 : 신청서 작성(대상자) 후 보건소 제출/ 민원24 온라인 신청 → 통지서 발급(보건소) → 시술 병원에서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ㅇ 신청방법 : 부인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일부본인부담금
    ㅇ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10만원
    ㅇ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7회, 동결배아5회, 인공수정5회)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문의처
    • 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351-8206, 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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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 연락처 02-351-622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