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복지서비스
청년
장애인
생활지원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생활지원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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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ㅇ 차량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1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 자동차,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1대에 한함) ※ 시각장애인 조례상 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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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용하나요?
ㅇ세무2과에 자동차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지방세감면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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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ㅇ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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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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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351-6742~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35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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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 연락처 02-351-622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