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가 넓고 경계가 불명확하며 건물이 다수일 경우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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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가 넓고 경계가 불명확하며 건물이 다수일 경우 재산 대부료 산출방법
- 건폐율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한 사례
건폐율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한 사례 - 조건, 참고도면 순으로 정보를 제공 조건 - 일단의 경계구역안에 3동의 건물이 있고 각각의 건물간에는 경계가 없으며 (A)동 4층 건물의 1층 일부를 대부할 경우
- 구역의 총 부지면적 : 1200,000㎡(동별 경계 불명확)
- 건폐율 : 45%(일반주거지역)
토지 공시지가 : 150,000원/㎡, 건물시가표준액 : 100,000원/㎡
참고도면 - A동 건물바닥면적 : 8,000㎡
- A동 건물대부면적 : 1,000㎡
- A동 건물연면적 : 32,000㎡ (연면적중 공용면적 7,000㎡)
- B동 건물바닥면적 : 5,000㎡, 건물연면적 : 10,000㎡ (공용면적 2,000㎡)
- C동 건물바닥면적 : 3,000㎡, 건물연면적 : 9,000㎡ (공용면적 1,800㎡)
- 건폐율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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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체(A,B,C동)의 건폐율 적용 (단위 : ㎡, 원)
- 건물 대부면적 = 전용 + 공용 ( 1,280 = 1,000 + 280 )
경고건물 공용면적 산출 = 건물 총 공용면적 × (대부 전용면적/ 건물 총 전용면적)
280 = 7,000 × ( 1,000 / 25,000 )경고건물평가액 = 대부면적 × 시가표준액 [ 128,000,000 = 1,280 × 100,000 ]
- 토지 대부면적 = 전용 + 공용 ( 892.4 = 0 + 892.4 )
경고토지 전용면적은 “0”
경고토지 총 공용면적은 건폐율(45%) 역산하여 산정 : 35,555.6 = A,B,C동 바닥면적(16,000) / 건폐율(45%)
경고부지공용면적 산출 = 해당 부지 총 공용면적 × [건물 대부면적(전용+공용) / A,B,C동 건물 연면적]
892.4 = 35,555.6 × ( 1,280 / 51,000 )경고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공시지가 [ 133,860,000 = 892.4 × 150,000 ]
- 대부료 (대부료율 5%) : (건물평가액 + 토지평가액) × 대부료율
(128,000,000 + 133,860,000) × 5% = 13,093,000원
- 건물 대부면적 = 전용 + 공용 ( 1,280 = 1,000 + 280 )
건물가액 산정 0 원
대부 전용면적 (실제 대부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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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총 전용면적 | ㎡ |
건물 총 공용면적 | ㎡ |
건물 공용면적 | ㎡ |
건물 대부면적(전용+공용) | ㎡ |
㎡당 건물공시가격 | 원 |
부지가액 산정 0 원
토지 전용면적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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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동 건물바닥면적 | ㎡ |
건폐율 | % |
토지 총 공용면적 | ㎡ |
A,B,C동 건물연면적 | ㎡ |
부지 공용면적 | ㎡ |
부지 대부면적(전용 + 공용) | ㎡ |
㎡ 당 토지공시가격 | 원 |
산정 결과
재산가격 | 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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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365 일 |
대부료율 | % |
사용대부료(1년) | 0 원 |
부가가치세 | 0 원 |
건물사용대부료(합계) | 0 원 |
변상금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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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