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
부동산·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 등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
취득의 정의와 유형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승계취득 또는 유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 | 일반취득 | 승계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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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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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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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이용ㆍ승마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행위
-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 종류변경 등(간주취득)
경고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지방세법 제17조 제1항
납세의무자
-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
- 과세물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관할 자치구청에 신고납부
경고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가산세(1일 1만분의 2.2 등) 부과·징수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 무상취득(상속제외) : 시가인정액
- 유상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
세율
-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 1,000분의 40(4%)
- 대도시내 공장 신ㆍ증설, 본점사업용 부동산 : 8%
-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12%
- 주택 유상거래 세율: 1~12%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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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1~3%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2%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경고 주택유상거래 : 취득가액의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01%~2.99%, 9억 초과 3%
경고 6억 초과~9억 이하 : (해당주 택의 취득당시가액×2/3억원–3)×1/100 과세표준액 150만원 마다 0.01%승씩
취득세 세율표
부동산
구분 | 세율 | ||
---|---|---|---|
부동산 | 주택 유상거래 취득 | 10~30/1,000(1~3%) | |
주택 유상거래 취득(1세대4주택이상) | 120/1,000(12%) | ||
상속 | 농지 | 23/1,000(2.3%) | |
농지 외 | 28/1,000(2.8%) | ||
상속 외 무상취득 | 일반납세자 | 35/1,000(3.5%) | |
비영리사업자 취득 | 28/1,000(2.8%) | ||
원시취득 | 28/1,000(2.8%) | ||
공유물의 분할 등의 취득 | 23/1,000(2.3%) | ||
합유·총유물의 분할 취득 | 23/1,000(2.3%) |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30/1,000(3.0%) | |
농지 외 | 40/1,000(4.0%) |
부동산 외
구분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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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선박 | 등기·등록대상 선박 (소형선박제외) | 상속취득 | 25/1,000(2.5%) | |
상속 외 무상취득 | 30/1,000(3.0%) | ||||
원시취득 | 20.2/1,000(2.02%) | ||||
수입·주문건조 취득 | 20.2/1,000(2.02%) | ||||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취득 | 30/1,000(3.0%) | ||||
소형선박 | 선박법 제 1조의2 제2항의 소형선박 | 20.2/1,000(2.02%) | |||
동력수상레저기구 | 20.2/1,000(2.02%) | ||||
그 밖의 선박 | 20/1,000(2.0%) |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0/1,000(7.0%) | |||
경자동차 | 40/1,000(4.0%)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0/1,000(5.0%) | |||
경자동차 | 40/1,000(4.0%) | ||||
영업용 | 40/1,000(4.0%) | ||||
미등록대상 차량 및 위 외의 자동차 | 20/1,000(2.0%) | ||||
기계장비 | 건설기계 | 30/1,000(3.0%) | |||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20/1,000(2.0%) | ||||
항공기 |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 20/1,000(2.0%) | |||
그 밖의 항공기 | 20.2/1,000(2.02%) | ||||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 20.1/1,000(2.01%) | ||||
입목 | 20/1,000(2.0%) | ||||
광업권·어업권 | 20/1,000(2.0%) | ||||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권 | 20/1,0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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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