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나 취득세 등 지방세목의 부가세목임

가. 납세의무자

〔취득세, 소득세, 법인세, 관세〕 감면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레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법인세(5억 이상)〕의 납세의무자

나.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 - 호별, 과세표준, 세율 순으로 정보제공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30
100분의 10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100분의 15
5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은 100분의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6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7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다. 과세대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나대지, 근린생활시설 등을 취득하는 경우

라. 징수방법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농어촌특별세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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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2-351-666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