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등록에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여기서 재산권이라 함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며, 기타권리라 함은 재산권 이외의 권리로서 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 과세표준과 세율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기계장비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취득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5가지 경우엔 등록면허세도 동일하게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취득세와 같이 단순하지 아니하고 등기·등록의 종류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등기의 세율 - 구분, 현행세율 정보 제공
구분 현행세울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0.8%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0.2%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0.2%
기타 6,000원
선박 소유권의 보존 0.02%
기타 15,000원
자동차 저당권 설정 0.2%
기타 15,000원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0.2%
기타 10,000원
공장·광업재단 저당권 설정 0.1%
기타 9,000원
법인등기 설립과 납입 영리 0.4%
비영리 0.2%
자본(출자)증가 영리 0.4%
비영리 0.2%
재평가적립금 0.1%
본점·주사무소 이전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40,200원
그밖의 등기 40,200원
상호 등 등기 상호설정 등 78,700원
지배인 선임 12,000원
선박관리인 선임 12,000원
광업권 설정 135,000원
변경(증구·증감구) 66,500원
변경(감구) 15,000원
이전(상속) 26,200원
이전(상속 외) 90,000원
기타 12,000원
어업권 이전(상속) 6,000원
이전(상속 외) 40,200원
지분이전(상속) 3,000원
지분이전(상속 외) 21,000원
기타 9,000원
저작권 등 상속 6,000원
저작권법 제54조(상속 외) 40,200원
저작권법 제54조 중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출판권(상속 외) 20,000원
기타 3,000원
특허권 등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상표·서비스 설정 및 갱신 7,600원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기타 12,000원

강조 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소유권보존 등기는 등록면허세에 존치

나. 납부 방법

신고 및 납부

  • 등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27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법 §28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합니다.
  • 의무불이행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20%
    • 과소신고 가산세 ⇒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1십만분의 25

신고납부장소

등기·등록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하신 후 발급받은 납세고지서를 등기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록에대한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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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