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가. 과세대상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

나. 세율

세율 - 1종~5종 정보 제공
1종 2종 3종 4종 5종
67,500원 54,000원 40,500원 27,000원 18,000원

다. 징수방법

  • 신고납부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송달 받기 전까지 자치구에 신고 납부
  • 보통징수 1년이 초과 또는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매년 1월16일~1월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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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
  • 연락처 02-351-674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